책소개
취업, 창업, 이직, 회사생활, 가게운영, 회사운영함에 있어서 필수로 중요한 상식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업을 필수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밑에서 급여를 받고 일을할 수 도 있고,
누군가는 사업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어떤 법적인 보호장치가 있고,
근로자로 필수적으로 누릴 권리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라면, 기본적인 법률을 알고 업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라면 어떤 부분을 챙겨야지 나중에 피해 보지 않을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로자나 사업자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본 중에 기본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고 있다면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에
대해 알고 있어서
가산임금 등에 대해 받을 수 있게 되고
오히려 돈을 벌게 됩니다.
목차
제1조(목적)
참고) 근로권
제2조(정의)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제4조(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제6조(균등한 처우)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11조(적용 범위)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6조(계약기간)
참고)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9조(조사 등)
제30조(구제명령 등)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제33조(이행강제금)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제35조 <삭제>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39조(사용증명서)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4조
제45조(비상시 지급)
제46조(휴업수당)
제47조(도급 근로자)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9조(임금의 시효)
제50조(근로시간)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7조(보상 휴가제)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63조(적용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