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출제공식 형사소송법 기출조문핵심정리 : 국가직9급/국가직7급/법원직9급/법원승진/경찰직/경찰간부/경찰승진 등 대비 (2014)

출제공식 형사소송법 기출조문핵심정리 : 국가직9급/국가직7급/법원직9급/법원승진/경찰직/경찰간부/경찰승진 등 대비 (2014)

저자
PNK법학연구소(형사소송법출제연구진) 저
출판사
PNK
출판일
2014-01-08
등록일
2014-02-10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MB
공급사
YES24
지원기기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현황
  • 보유 1
  • 대출 0
  • 예약 0

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국가직9급/국가직7급/법원직9급/법원승진/경찰직/경찰간부/경찰승진 등의 수험생(★2013국가직7급 2013국가직9급, 2013법원직9급, 2013경찰승진, 2013경찰간부, 2013경찰채용1차, 2013경찰채용2차, 2013변호사 등의 2013 기출 모두 반영★)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기출조문 정리(★기출 형사소송법 조문집 활용가능/형사소송법 관련 기출법률 모두 총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핵심기출조문정리 : 최근 출제된 모든 기출조문을 정리하였고,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조문을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2013 국가직 9급, 2013 국가직 7급, 2013 경찰간부, 2011 법원직 9급, 2010 경찰 2차★]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2013 국가직 9급]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O)
[2013 국가직 7급]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O)
[2013 경찰간부]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X)
[2011 법원직 9급]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O)
[2010 경찰 2차]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이는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O)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2013 경찰 2차, 2013 국가직 7급, 2013 국가직 9급, 2013 경찰 1차, 2011 경찰 1차, 2011 법원직 9급★]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13 경찰 2차]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O)
[2013 경찰 1차]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O)
[2011 경찰 1차]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O)
[2011 법원직 9급] 증거보전의 청구는 공소제기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나 제1회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다.(O)
[2011 법원직 9급] 증거보전의 청구는 반드시 판사에게 하여야 하며, 공소제기 후에도 수소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다.(O)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013 국가직 9급] 검사가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X)
[2013 경찰 1차] 증거보전청구를 함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X)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6.1>
[2013 경찰 2차] 증거보전을 청구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O)
[2013 국가직 9급]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O)
[2013 국가직 7급]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X)
[2011 경찰 1차]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O)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2013 경찰 2차, 2013 법원직 9급, 2013 경찰 1차, 2012 경찰간부, 2012 국가직 7급, 2010 국가직 7급, 2010 법원직 9급, 2010 경찰 2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013 법원직 9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O)
[2013 경찰 1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O)
[2012 국가직 7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한다.(O)
[2010 국가직 7급]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O)
[2010 경찰 2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고용주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X)
[2010 법원직 9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O)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2013 경찰 2차]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O)
[2013 법원직 9급]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O)
[2012 국가직 7급]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O)
[2010 경찰 2차]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O)
[2010 법원직 9급]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피의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이를 지정할 수 있다.(X)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013 법원직 9급]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X)
[2013 경찰 1차]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신문 중이든 신문 후이든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O)
[2012 국가직 7급]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신문 중이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O)
[2010 국가직 7급]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O)
[2010 경찰 2차]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O)
[2010 법원직 9급]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O)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2010 법원직 9급]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O)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2013 법원직 9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O)
[2013 경찰 1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X)
[2012 경찰간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O)
[2010 경찰 2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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