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공식 행정법 기출조문핵심정리
● 교재의 대상독자 : 행정사, 국가직7.9급, 지방직7.9급, 서울시7.9급, 국회직8급, 사회복지직9급, 경찰행정특채 등의 수험생(★2013행정사, 2013국가직7.9급 2013지방직7.9급 2013서울시7.9급, 2013국회직8.9급, 2013사회복지직9급 2013경찰행정특채 등 2013 기출 모두 반영★)
●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기출조문 정리(★조문집 활용 가능/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 교재의 구성 : 핵심기출조문정리 + OX기출문제 + 핵심기출문제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2013 서울시 7급, 2013 경행특채, 2012 지방직 9급, 2012 국가직 9급, 2011 지방직 7급, , 2011 국회직 8급, 2011 국가직 9급, 2010 지방직 9급★]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3 경행특채]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이유제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X)
[2013 경행특채]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이유제시의 생략이 가능하다.(O)
[2012 지방직 9급]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이유제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유제시의 원칙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의 경우 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에도 적용된다.(O)
[2012 국가직 9급]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된다.(O)
[2011 지방직 7급] 행정청이 그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처분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O)
[2011 국가직 9급] 상대방의 신청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O)
[2010 지방직 9급]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O)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22]
[2013 서울시 7급]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여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X)
[2012 국가직 9급]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지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X)
[2011 국회직 8급]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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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2013 지방직 9급, 2013 경행특채, 2013 행정사, 2012 경행특채 3차, 2012 지방직 7급, 2011 국회직 8급, 2011 지방직 9급, 2008 선관위 9급★]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 경행특채]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O)
[2013 행정사]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O)
[2012 경행특채 3차] 행정기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할 수 없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 그쳐야 한다.(O)
[2012 지방직 7급]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O)
[2011 국회직 8급]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O)
[2011 지방직 9급] 행정지도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할 수 있다.(X)
[2008 선관위 9급]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O)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2.10.22.]
[2013 지방직 9급]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O)
[2013 행정사]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O)
[2012 경행특채 3차]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O)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2013 경행특채, 2013 행정사, 2012 지방직 7급, 2011 국회직 8급★]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2013 경행특채]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O)
[2013 행정사]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O)
[2012 지방직 7급]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O)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22]
[2011 국회직 8급]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질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O)
제50조(의견제출) [★2013 행정사, 2013 지방직 7급, 2013 경행특채, 2011 국회직 8급★]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0.22]
[2013 행정사]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O)
[2013 지방직 7급]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O)
[2013 경행특채]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O)
[2011 국회직 8급]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지도를 한 행정기관의 상급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X)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OX기출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 OX기출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제7조~제14조) + OX기출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OX기출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제15조~제22조) + OX기출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23조~제28조) + OX기출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29조~제34조) + OX기출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35조~제39조) + OX기출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제40조~제50조) + OX기출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제51조~제57조) + OX기출
제8장 보칙(제58조~제69조) + OX기출
제9장 벌칙(제70조~제76조) + OX기출
● 경찰관직무집행법 + OX기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OX기출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 OX기출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제5조~제8조의2) + OX기출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제9조~제17조) + OX기출
제4장 불복 구제 절차(제18조~제21조) + OX기출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제22조~제28조) + OX기출
● 국가배상법 + OX기출
● 지방자치법 + OX기출
제1장 총강(總綱) + OX기출
제1절 총칙(제1조~제3조) + OX기출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제4조~제7조) + OX기출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제8조~제11조) + OX기출
제2장 주민(제12조~제21조) + OX기출
제3장 조례와 규칙(제22조~제28조) + OX기출
제4장 선거(제29조) + OX기출
제5장 지방의회 + OX기출
제1절 조직(제30조~제32조) + OX기출
제2절 지방의회의원(제33조~제38조) + OX기출
제3절 권한(제39조~제43조) + OX기출
제4절 소집과 회기(제44조~제47조) + OX기출
제5절 의장과 부의장(제48조~제55조) + OX기출
제6절 위원회(제56조~제62조) + OX기출
제7절 회의(제63조~제72조) + OX기출
제8절 청원(제73조~제76조) + OX기출
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제77조~제81조) + OX기출
제10절 질서(제82조~제85조) + OX기출
제11절 징계(제86조~제89조) + OX기출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제90조~제92조) + OX기출
제6장 집행기관 + OX기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OX기출
제1관 지위(제93조~제100조) + OX기출
제2관 권한(제101조~제106조) + OX기출
제3관 지방의회와의 관계(제107조~제109조) + OX기출
제2절 보조기관(제110조~제112조) + OX기출
제3절 소속 행정기관(제113조~제116조의2) + OX기출
제4절 하부행정기관(제117조~제120조) + OX기출
제5절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제121조) + OX기출
제7장 재무 + OX기출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제122조~제124조) + OX기출
제2절 예산과 결산(제125조~제134조의2) + OX기출
제3절 수입과 지출(제135조~제141조) + OX기출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제142조~제144조) + OX기출
제5절 보칙(제145조~제146조) + OX기출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 OX기출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제147조~제151조) + OX기출
제2절 행정협의회(제152조~제158조) + OX기출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제159조~제164조) + OX기출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제165조) + OX기출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제166조~제172조) + OX기출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제173조~제175조) + OX기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OX기출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 OX기출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제6조~제15조) + OX기출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제16조~제24조) + OX기출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제25조~제50조) + OX기출
제5장 보칙(제51조~제57조) + OX기출
● 행정소송법 + OX기출
제1장 총칙(제1조~제8조) + OX기출
제2장 취소소송 + OX기출
제1절 재판관할(제9조~제11조) + OX기출
제2절 당사자(제12조~제17조) + OX기출
제3절 소의 제기(제18조~제24조) + OX기출
제4절 심리(제25조) + OX기출
제5절 재판(제26조~제30조) + OX기출
제6절 보칙(제31조~제34조) + OX기출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제35조~제38조) + OX기출
제4장 당사자소송(제39조~제44조) + OX기출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제45조~제46조) + OX기출
● 행정심판법 + OX기출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 OX기출
제2장 심판기관(제6조~제12조) + OX기출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제13조~제22조) + OX기출
제4장 행정심판 청구(제23조~제31조) + OX기출
제5장 심리(제32조~제42조) + OX기출
제6장 재결(제43조~제51조) + OX기출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제52조~제54조) + OX기출
제8장 보칙(제55조~제61조) + OX기출
● 행정절차법 + OX기출
제1장 총칙 + OX기출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제1조~제5조) + OX기출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제6조~제8조) + OX기출
제3절 당사자등(제9조~제13조) + OX기출
제4절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제14조~제16조) + OX기출
제2장 처분 + OX기출
제1절 통칙(제17조~제26조) + OX기출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제27조~제37조) + OX기출
제3절 공청회(제38조~제39조) + OX기출
제3장 신고(제40조) + OX기출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제41조~제45조) + OX기출
제5장 행정예고(제46조~제47조) + OX기출
제6장 행정지도(제48조~제51조) + OX기출
제7장 보칙(제52조~제54조) + OX기출
● 행정조사기본법 + OX기출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 OX기출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제6조~제8조) + OX기출
제3장 조사방법(제9조~제15조) + OX기출
제4장 조사실시(제16조~제24조) + OX기출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제25조~제27조) + OX기출
제6장 보칙(제28조~제29조) + OX기출
● 건축법 + OX기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OX기출
● 국가공무원법 + OX기출
● 국가재정법 + OX기출
● 국세기본법 + OX기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OX기출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OX기출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OX기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OX기출
● 정부조직법 + OX기출
● 행정대집행법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