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출제공식 행정법 기출판례핵심정리

출제공식 행정법 기출판례핵심정리

저자
PNK법학연구소(행정법출제연구진) 저
출판사
PNK
출판일
2014-02-14
등록일
2014-07-03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MB
공급사
YES24
지원기기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현황
  • 보유 1
  • 대출 0
  • 예약 0

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국가직7.9급, 지방직7.9급, 서울시7.9급, 국회직8급, 사회복지직9급, 경찰행정특채 등의 수험생(★2013국가직7.9급 2013지방직7.9급 2013서울시7.9급, 2013국회직8.9급, 2013사회복지직9급 2013경찰행정특채 등 2013 기출 모두 반영★)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기출판례 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핵심기출판례정리 : 최근 출제된 모든 기출판례를 정리하였고,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판례를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제2장 당사자소송

【가처분이의·직무집행정지가처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의 하나에 불과한 조합설립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9.24, 자, 2009마168,169, 결정][★2013 지방직 9급, 2013 국회직 8급, 2013 국가직 7급, 2013 국가직 7급, 2013 국회직 8급★]
[2013 지방직 9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O)
[2013 국회직 8급]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인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X)
[2013 국가직 7급]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X)
[2013 국가직 7급]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X)
[2013 국회직 8급]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재개발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항고소송으로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O)

병과 여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건축법 제78조에 의한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04. 2. 26. 2001헌바80·84·102·103, 2002헌바26(병합) 전원재판부)[★2013 지방직 9급, 2013 국회직 8급, 2012 국회직 9급, 2012 국회직 9급, 2012 국회직 8급, 2011 경행특채 1차, 2013 지방직 9급, 2013 국회직 8급, 2012 국회직 9급, 2012 국회직 9급, 2012 국회직 8급, 2011 경행특채 1차★]
[2013 지방직 9급]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병과하여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O)
[2013 국회직 8급]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
[2012 국회직 9급] 이행강제금은 현재의 의무위반에 대한 의무이행확보 수단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 행정형벌과 구별된다.(O)
[2012 국회직 9급]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이 병과되더라도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O)
[2012 국회직 8급] 건축법에 의한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관련 조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
[2011 경행특채 1차] 집행벌(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병행하여 부과될 수 없다.(X)
....................................

제3항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
<행정행위의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이 그 자체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1264, 판결][★2013 국가직 9급, 2012 경행특채 3차, 2012 국회직 8급, 2011 지방직 9급, 2011 국가직 9급, 2011 경행특채 1차★]
[2013 국가직 9급]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O)
[2012 경행특채 3차] 부담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불가능하다.(X)
[2012 국회직 8급] 판례는 부관 중 부담과 그 외의 부관 즉 기한과 조건 등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독립성을 인정하고 취소소송의 대상이라고 본다.(X)
[2011 지방직 9급]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O)
[2011 국가직 9급] 해제조건은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되기는 하나 다른 행정행위의 부관과는 달리 독립하여 그 자체에 대한 행정쟁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X)
[2011 경행특채 1차]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X)
.......................................

제3항 부관의 한계, 효과

사후부관

【토지굴착등허가처분중부담무효확인】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7.5.30, 선고, 97누2627, 판결][★2013 지방직 7급, 2013 서울시 7급, 2013 국가직 9급, 2013 국회직 8급, 2012 경행특채 3차, 2012 국회직 9급, 2012 국가직 7급, 2011 지방직 7급, 2011 국회직 8급, 2011 국가직 9급, 2011 경행특채 1차★]
[2013 지방직 7급]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관의 사후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O)
[2013 서울시 7급] 행정청은 부관의 부종성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발급 이후에는 사후적으로 부관을 붙이거나 부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X)
[2013 국가직 9급]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 새로운 부담을 부가하거나 이미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O)
[2013 국회직 8급] 판례는 행정처분이 발해진 후 새로운 부담을 부가하거나 이미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X)
[2012 경행특채 3차] 사정변경에 의한 부관의 사후변경은 부가된 부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X)
[2012 국회직 9급]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O)
[2012 국가직 7급]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후부담도 허용된다.(O)
[2011 지방직 7급]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X)
[2011 국회직 8급]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O)
[2011 국가직 9급] 부관을 행정행위 당시가 아니라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후에 새로이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비록 법령에 근거가 있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X)
[2011 경행특채 1차] 사정변경에 의한 부관의 사후변경은 부가된 부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일지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X)
..................................................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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